ADVERTISEMENT

조폭 관리하랬더니…뒷돈받고 수사 정보 흘린 경찰, 결국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우범자로 관리하던 조직폭력배에게 뒷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2024년 조직폭력배 B씨에게 B씨 본인과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경찰이 ‘우범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조직폭력사범으로, A씨는 B씨 관리를 담당하며 정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와 친분을 쌓게 됐다.

A씨는 B씨가 고소인인 사건의 수사 담당자에게 “아는 동생이 고소를 했는데 잘 봐달라”고 하거나 B씨 요청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접속해 실종자 발견을 위해 조회하는 것처럼 특정인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전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건에 관한 B씨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했으며, B씨에게 수시로 경찰들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기간, 내용 수법 등 피고인이 보인 법 경시적 태도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2심은 A씨가 받은 뇌물 액수 산정을 달리하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B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