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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목숨 앗은 의사인 줄 모르고 치료받다 탈 나”…이런 사고 대체 언제까지

[123RF]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14년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는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의료행위를 지속하다 또 다른 의료과실 의심 사건을 일으킨 바 있다. 만약 환자들이 해당 의사의 법적 분쟁 사실이나 과거 이력을 알 수 있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의사의 자격 정보를 환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의료계의 반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환자가 의사의 면허 정보나 진료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혀 없다. 환자는 의사가 스스로 공개하는 프로필이나 인터넷 후기, 지인의 추천 같은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해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의료인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환자에게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들은 의료인의 기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의사의 면허 유효성과 징계 사실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다.

국내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도 의료인의 정보는 지나치게 깜깜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관련법에 근거해 징계 정보를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방치하고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18년 7월 의료인의 징계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의료단체는 의료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정보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의료 서비스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인의 개인정보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필수 정보 공개 등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