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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섭 KT 대표이사(오른쪽)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KT가 해킹 사고를 신고한 날 전자서명 인증 약관을 바꿔 고객 배상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행정지도 방침을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KT가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약관을 고친 것을 어떻게 조치하겠느냐”는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도록 행정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관한 오늘 경찰 발표를 보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국내 KT 장비가 아닌 것 같고 한다”며 “이는 해결돼야 할 문제 범위가 더 넓고 심각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섭 KT 대표도 “그렇다”고 수긍했다.
KT는 또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올해 발생한 모든 인증 방식 내용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문자메시지(SMS), PASS 인증 등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SMS 문자인증부터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기간을 (앞선 조사는) 6월 1일부터 했는데 지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KT는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뤄진 소액결제용 자동응답 전화(ARS) 2267만건을 조사해 피해 규모를 파악한 바 있다.
김 대표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처럼 회사 차원에서 신규 가입 중단 등을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 여러 가지 합당한 조처를 하고 피해가 없는 전 고객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와 피해 내역을 보고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