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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규화학물질 60종 유해성 공표…20종서 급성독성 등 확인

MSDS 제출 의무 강화…2026년부터 1톤 미만 제품도 예외 없어

경북 경주시 한 제조업체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서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들이 폭우에 따른 화학물질 유출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25일 2025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사업장 조치사항을 공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20종의 물질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등 인체 유해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특히 1,4-부탄설톤(Butanesultone),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Dimethyl vinylphosphonate) 등 일부 물질에서 경구 급성독성이나 피부 부식성 등 위험성이 드러났다며,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구체적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기 최소 30일 전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공표를 통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공개한다.

또한, 유해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현장에서는 노동자에게 게시·교육하고 제품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2026년 1월 16일부터는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제품까지도 유예 없이 MSDS 제출과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일터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이 정확히 전달돼야 한다”며 “사업장에서는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MSDS 제출과 비공개 승인 등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