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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횟집에서 한 손님이 매운탕 속 무를 일부러 한 입 베어 문 뒤 ‘재탕’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대전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3일 어린 남자아이와 엄마 그리고 할머니로 보이는 여성까지 총 3명이 가게를 찾았다. 처음엔 대하구이를 주문해 식사를 시작했고 이후 매운탕을 추가했다.
문제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발생했다. 여성은 직원을 불러 무를 보여주면서 “여기 치아 자국이 나 있다. 재탕한 거 아니냐”며 항의했다. 그러면서 음식값 3만8000원을 모두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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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직원은 “대하와 매운탕은 별개이고 음식을 다 드신 상태여서 전체 환불은 어렵다”고 양해를 구한 뒤 매운탕과 밥값을 빼고 대하값 3만원만 결제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가게를 떠난 뒤에도 무차별 행동을 이어갔다. 그는 가게로 연락해 “대하를 먹고 전부 게워 냈다. 약값은 안 받을 테니까 음식값 전부를 환불해 달라. 안 그러면 신고하겠다”고 했다.
A씨는 다음 날 CCTV를 확인하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영상에 여성이 식사하다 무를 베어 물더니 탕에 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같은 사실을 전달하니 여성은 “무를 건드린 적도, 먹은 적도 없다”며 오히려 “무고죄와 모욕죄로 신고하겠다”고 맞섰다.
여성의 신고로 구청 위생과에서 위생 점검을 나왔으나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여성을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저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먹으면 맛있냐.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