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 해쳐”
공정위 조사서 확보한 자료 법원제출 의무화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대상 융자·소송지원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추진한다.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세 번째 릴레이 현장 간담회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기업가 정신과 혁신 의지를 훼손하며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를 임기 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피해·손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지원 ▷피해기업 대상 실질적 피해구제·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 의존에서 벗어나 기술탈취 빈발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해 숨은 피해를 적발하고, 공정위 조사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건 처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인 ‘증거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위 조사자료의 법원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소송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금은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날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제 기술탈취 사례와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기업 실질적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감수해야 할 손실이 훨씬 크도록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재 준비 중인 대책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면밀히 마련할 것”이라며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 조성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서 확보한 자료 법원제출 의무화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대상 융자·소송지원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추진한다.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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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세 번째 릴레이 현장 간담회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기업가 정신과 혁신 의지를 훼손하며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를 임기 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피해·손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지원 ▷피해기업 대상 실질적 피해구제·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 의존에서 벗어나 기술탈취 빈발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해 숨은 피해를 적발하고, 공정위 조사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건 처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인 ‘증거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위 조사자료의 법원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소송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금은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날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제 기술탈취 사례와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기업 실질적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 시 감수해야 할 손실이 훨씬 크도록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재 준비 중인 대책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면밀히 마련할 것”이라며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 조성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