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주범, 1심서 징역 15년→2심 징역 9년 6개월 감형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주범, 1심서 징역 15년→2심 징역 9년 6개월 감형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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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씨에겐 징역 3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6)씨에겐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석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보고문,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했다. 이는 역대 국가보안법 사건 중 최다 규모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지난해 11월,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에겐 징역 7년을, 양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무제한 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은 규제해 국가의 안전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장 무거운 처벌을 선고한 석씨에 대해선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2심에선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은 1심과 달리 공소사실의 전제였던 비밀조직의 실체에 대해 달리 판단했다. 1심은 해당 조직의 실체를 인정했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특정 다수 인원이 공동의 목적으로 위계질서 및 통솔체계에 의해 조직적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2심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2-3부(부장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지난 5월, 석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5년이 선고됐었다.
2심 법원은 김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양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선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었다.
2심 재판부는 “석씨의 행위는 단지 민주노총 차원의 개인 일탈을 중징계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노총이 석씨가 조직한 비밀조직에 의해 장악돼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석씨의 혐의 중 공범 김씨와의 범행은 회합통신 상대방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자에 해당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김씨는 지령을 (과거에) 받았던 자”라며 “받았던 자를 처벌 규정에 포함한다면 한 번이라도 지령받은 자와 통신하면 언제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혐의에 무죄를 택했다.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은 양씨에 대해선 “지령문은 전적으로 북 공작원과 석씨 사이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양씨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