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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직접 내부통제 체계 점검하라”

금감원, 신설 사모운용사에 주문
위법행위땐 적극적 시장퇴출 방침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5일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소규모 신설 운용사는 CEO가 직접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부원장보는 이날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함께 개최한 신설 사모운용사 CEO 대상 설명회에서 “자산운용업자는 투자자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모든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를 항상 염두해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향후 운용사 이익을 우선시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퇴출 등으로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는 사모운용사의 소규모 인력구조상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CEO가 경영일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 CEO에게 직접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하는 자산운용 및 준법경영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사모운용사 업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유의해야 할 법규 위반사례 등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사모운용사 검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모운용업계에 대한 평가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당부사항, 준법감시인 겸직금지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및 사유 미공시 등 부주의 또는 법규이해도 부족에 따른 위반사례 등이다.

금투협은 ▷백오피스(컴플라이언스) ▷준법감시인 양성과정 ▷컴플라이언스 구축실습 ▷책무구조도 작성실무 등 사모운용사 내부통제 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CEO 설명회’ 및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또, 사모운용사가 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시장에 모험자본 등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지원할 계획이다.

금투협 역시 사모운용사 대상 법규 및 내부통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다양한 실무사례를 추가하는 등 상시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