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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선고 후 울먹이며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황정음은 2022년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42억원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의 1인 기획사로 그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 변호인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