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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54개 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해양수산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해양수산부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54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 제공]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54곳을 포함, 전국 254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시장 내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수산대전 상품권(제로페이)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각종 지역화폐 등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