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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7월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이른바 ‘얼차려’ 훈련을 지시해 신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 중위(26·부중대장) 역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 21세 훈련병 박모씨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됐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박씨 등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군기훈련을 시켰다. 당시 박씨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른 훈련병들이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훈련이 계속 이뤄졌다. 박씨는 얼마 뒤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기상 조건, 훈련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강 대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5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남 중위는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