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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기’ 피해 양치승, 내달 국감서 증언한다

국회 국토위, 내달 국감서 참고인 출석 요구

헬스장 폐업 소식을 전한 트레이너 양치승. [양치승 SNS]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건물 임대 사기로 1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51) 씨가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 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양 씨를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에서 발생 중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대책요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임차인으로서 피해를 입은 양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다음달 20일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서 참고인으로서 피해 사례와 국회에 대한 요구 대책 등을 발언할 예정이다.

배우 최강희 등 연예인 헬스 트레이너로 얼굴을 알린 양 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하고 수억 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했는데, 2022년 11월 강남구가 퇴거 명령을 내리며 폐업한 바 있다.

양 씨가 계약한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져 20년 간 무상 사용 기간 종료 후 강남구청에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도록 된 상태였으나, 양 씨는 계약 당시 이 사실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2022년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넘겨 받은 강남구는 양 씨의 헬스장을 포함해 임대 업체들에게 퇴거를 통보했고, 건물 인도 소송을 냈다. 양 씨는 패소했고, 결국 헬스장의 문을 닫았다.

헬스장이 폐업하면서 양 씨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억5000만 원, 시설비 5억 원, 임대료와 권리금, 회원 환불금 등 총 15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여러 경로를 통해 “업체가 당연히 주인인 줄 알았다. 업체와 구청 사이에 계약이 있던 걸 설명해주지 않으니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그는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국회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