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원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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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관련사진[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76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를 벌인 일가족의 형량이 확정됐다. 주범 정모 씨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범인 부인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 B씨에겐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족 명의와 임대법인을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88세대의 주택을 매입한 뒤, 500여 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총 760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정씨 아들 B씨는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인해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17개나 설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민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경제사범과도 같다. 피해 금액은 760억 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은 2심에서 정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법원에 가족들의 형량이 부족하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