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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 100조→44조…정상차주 만기 재연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잔액차주 절반가량 감소
만기연장 대출 96.6% 재연장…지원책 마련 속도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에 지원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이 약 3년 만에 100조1000억원에서 44조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은 연체가 없는 만기 연장 차주에 대해 추가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금융권 자율에 따른 차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총 네차례 연장됐다. 최종적으로 만기는 올해 9월 말, 상환유예는 지난 2023년 9월 말로 연장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대출 잔액은 지난 2022년 9월 100조1000억원에서 올해 6월 44조원으로 56.4%줄었다. 차주도 43만4000명에서 21만 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만기연장 지원대상 대출의 경우 기존 지원 기간 중 은행별·차주별로 만기 재연장을 진행하면서 만기가 9월 이후로 대부분 분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가 일시적으로 도래하면서 차주나 금융권의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만기연장 대출 잔액 중 9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최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만기연장 대출의 대부분은 정상 여신이다. 각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절차 등에 따라 만기가 도래해도 대부분 만기 재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분할상환 지원대상 대출은 기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각 차주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분할상환을 정상적으로 이행중이다.

앞으로 금융권은 자율적으로 연체가 없는 만기연장 대출의 96.6% 대해 만기를 재연장할 계획이다. 그 외에 연체, 휴·폐업 등으로 만기 재연장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 각 금융회사는 상황에 맞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이나 ‘소상공인 119 plus(플러스)’나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전 금융권 공통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차주의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앞으로 기존 만기연장 차주의 연착륙 상황 등을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다. 보증기관은 보증대출 차주의 보증기간 재연장, 신규보증 제공 등에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연체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정책금융기관 맞춤형 특별자금(10조원) 공급과 금리경감 3종 세트,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등을 통해 창업·성장·폐업 상황별로 자금 공급과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