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3기 수사심의위원회 출범
사건 당사자가 직접 말할 기회 보장
수사심의위원 선정에는 순번제 도입
사건 당사자가 직접 말할 기회 보장
수사심의위원 선정에는 순번제 도입
![]() |
|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경찰청 제3기 수사심의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이 제3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출범시키며 각종 시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경찰청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3기 수심위는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시민 전문가 17명으로 꾸려졌다.
수심위는 시민 전문가가 경찰 수사의 중요 정책과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2021년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설치됐다. 전국에 약 800명의 위원이 수사 심의신청 안건을 처리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임무를 수행한다.
안건 처리 실적은 해마다 늘어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을 처리했다. 특히 2024년 4월부터는 반려 제도가 폐지되며 수사 심의신청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심위는 2021년 274건, 2022년 375건, 2023년 385건, 2024년 585건의 보완·재수사, 신속 처리 등 조치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경찰은 자평한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8월 개정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면서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시·도청 수심위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시·도청장이 직권 토의에 부친 일부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심의 신청인이 수사심의 담당 경찰관과 만나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수심위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됐다. 사전 순번제 도입으로 과거 시·도청장이 위원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장이 정한 차례로 정기 또는 수시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변경했다. 특히 위원 인력 규모를 기존 대비 약 2.5배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전문가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심위 개선은 지난 8월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발표한 ‘경찰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에 포함된 과제”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수심위가 시민과 함께하는 수사의 중추적 기구로 거듭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