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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 모임서 만난 남자, 알고보니 유부남…헤어졌는데 상간녀 소송당했어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돌싱 모임서 만난 남성과 교제하다 헤어진 뒤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꼭 따져 물어야 직성이 풀렸다”며 “전남편은 그런 제 성격을 무척 싫어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 당시 A씨가 “왜 다른 여자를 만났냐”고 묻자 남편은 “그 여자는 나한테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서 좋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제게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아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며 “이혼 후 한동안은 혼자 지냈다”고 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된 A씨는 그곳에서 한 남성과 만났다.

A씨는 “그 사람은 아이가 있어서 처음엔 망설였지만 다정하고 진중한 모습에 결국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다”며 “가끔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궁금해도 참자고 다짐했으나 A씨는 중국에서 참깨를 떼 와서 판다던 남자친구가 수상하다고 생각해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했다.

그런데 그의 통화 목록은 하나도 없었고 만날 때마다 휴대전화 모델이 달라져 있었다.

이에 A씨는 집요하게 따져 물었고 상대는 헤어짐을 고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년간의 만남을 정리했다.

그러나 얼마 후 A씨 앞으로 소장이 날아왔다. A씨가 상간녀라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그 남자는 이혼한 게 아니었다.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던 거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명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제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징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등의 정황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싱 모임이었다는 특정한 장소에서 만났다는 점은 상대방이 이혼을 했거나 돌아온 싱글이라고 믿을 신뢰할 만한 강력한 정황”이라며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만행위와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들을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주장하고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