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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국가시험 합격한 면허소지자에 자격 부여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의료인이 아니지만 국가시험 합격 면허를 지닌 문신사의 타투 등 문신 시술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기권 7인으로 문신사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문신사법은 문신 단일면허·업종 신설을 통한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명을 ‘문신사법’으로 하고, 문신·반영구화장을 모두 ‘문신행위’로 포괄해 정의하면서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국가시험에 합격한 문신사에게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된다.

또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건강 진단, 문신 부작용 설명 및 신고, 문신행위 실시 일자·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문신 부위 및 범위 등 기록·보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면서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처벌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