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북도청사 전경.[경북도 제공]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 산불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불 보상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도는 기존에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됐던 다양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피해 주민, 피해자 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 피해 지역을 재창조하기 위해 휴양과 관광단지, 스마트 농업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도 의성군 점곡면 일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후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확산시킨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염원해 주신 도민과 피해 주민 그리고 전폭적인 관심과 협력을 해준 중앙정부와 국회에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지역이 전화위복의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