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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시행

내달 1일~5일 9개 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구매에 30% 환급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23일 울산시 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을 찾아 한 상점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값을 치르며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에서는 ▷중구=태화종합시장·우정시장 연합,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 등 3곳 ▷남구=신정시장, 신정상가시장, 수암상가시장, 수암회수산시장,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등 5곳 ▷동구=남목마성시장 1곳 등 모두 9개 시장에서 환급 행사가ㅏ 열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에서는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환급행사를 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환급은 당일 영수증과 신분증 등을 가지고 전통시장 내 환급부스를 찾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