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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오늘 ‘환승탈퇴 압박’ 마을버스조합 만난다

오후 2시 시장실서 면담
조합, 환승탈퇴 공문 발송에 서울시 법적 대응

22일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이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환승탈퇴를 예고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하 조합)과 면담을 진행한다. 면담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시장실에서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마을 버스 조합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면담은 조합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용승 조합 이사장은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향후 조합과 갈등이 재발되지않도록, 이번 면담에서 시장께서 마을버스 업계와 조합이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지난 22일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다. 김용석 이사장은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140개 마을버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객 요금만으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며 “그러나 환승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불한 요금 전부를 마을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환승 탈퇴’를 할 경우 사업정지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선 상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23일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며,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 및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의 요금을 변경하기 전 변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환승탈퇴에 따른 요금 인상은 신고 또는, 승인된적이 없어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여객자동차법에 의거해 2023년 8월 12일부터 1200원 요금을 받기로 조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마을버스 조합의 환승제 탈퇴 강행 시 여객자동차법애 따라 개선명령 및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조합 측은 그동안 재정지원액 인상을 요구해 왔다. 재정지원액은 서울시의 지원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버스 1대당 재정지원 기준액을 현행 48만6098원에서 50만9720원으로 올려 달라는 것이다. 조합 측은 지난 20년 동안 환승 손실금은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발생했으며,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을 웃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정지원에도 마을버스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마을버스 운수업체 96개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412억 원으로 지난해(361억 원)보다 12%가 늘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192억 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게 늘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원하는 운수업체도 2019년 59개에서 올해 96개까지 확대된 데 비해 일 평균 노선 별 운행횟수는 2019년 128회에서 올해 97회로 24%가 줄었다. 일 평균 승객 수도 117만명에서 84만명으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마을버스 개선안’을 마련·추진해 오고 있다.

서울시가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마을버스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특히 마을버스의 차량단말기 운행기록을 분석 한 결과, 인가대수보다 적은 차량을 운행하여 배차 간격 40분이 넘거나, 첫·막차 시간 미준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에서 자의적으로 운행을 지속하고 있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상 배차간격은 25분 이내로 해야 하나 A운수사는 하루 2대가 다녀야 하는 노선을 하루 1대로 운영해 배차간격이 40분을 넘었다. B운수는 출퇴근 시간대 10분 간격으로 10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6대만 운행해 배차시간이 출근 시간대에는 22분 이상, 퇴근 시간대에는 26분 이상으로 승객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배차간격 뿐 아니라 첫·막차 시간 준수율이 낮은 운수사도 다수 발견됐다. C 운수는 첫차 출발시간이 인가 시간과 24분 차이가 났고, 막차는 인가시간인 00시보다 앞선 밤 11시 28분에 출발해 이용 승객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외에도 운행차량 외 차고지에 세워둔 미운행 차량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업체는 승객이 적은 주말에만 운행을 늘려 법정 횟수를 채우기도 하는데, 정작 수요가 집중되는 평일 아침·저녁에는 버스가 부족해 시민들이 가장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운행계통 확립·보조금 지원방식 개선·회계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개선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