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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값 띄우기’ 기획조사

30개월간 해제신고 425건 점검
위법땐 수사 의뢰·제도개선 추진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부동산 계약을 맺고 실거래가를 올린 뒤,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최근 2년 반 동안 계약 해제 사례를 살펴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신고된 거래가 등기가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표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제 건의 92.0%가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가격이 아닌 다른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오류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 외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0%(338건) 수준이다.

국토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필요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중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고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