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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한의사협회,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추진

허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오른쪽)과 이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25일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공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예방 교육과 홍보 협업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한의협은 상호 신뢰와 협조를 기반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사전 예방 활동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허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앞으로 한의계와의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계의 자정노력과 공단의 전문적 역량이 결합해 불법개설기관 예방·근절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