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비율 50% 이상’ 기준 미달
지주사 지위 반납으로 각종 규제서 벗어나
지주사 지위 반납으로 각종 규제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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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두산타워. [두산 제공] |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두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두산그룹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주사는 주식 등을 통해 기업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지주사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지주비율(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50% 이상 등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두산은 지난 6월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담보로 5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자산총액이 증가, 지주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두산은 2009년 처음 지주사로 전환한 뒤 2014년 제외됐다가 2020∼2021년 다시 지주사에 오르는 등 다양한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지주사 전환과 제외를 반복해 왔다. 이번 지주사 적용 제외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두산은 설명했다.
이로써 ㈜두산은 자체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등에서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지주사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적용 받았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주사는 부채비율이 200%가 넘으면 안되고 상장사 지분 30%·비상장사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지주사가 자회사와 함께 다른 인수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