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 불구속 원칙 안건
적법 과정 거치지 않고 의결돼
적법 과정 거치지 않고 의결돼
![]() |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3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직권남용혐의로 고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기간 인권위가 ‘적법 원칙 준수 등을 요구하는 안건’ 상정을 위해 적법한 상임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26일 오전 안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의 수장이 최고 권력자 비호를 위해 스스로 법치를 파괴했다면 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중범죄다”라며 “안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장은 이 끔찍한 현실을 고발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지난 1~2월께 안 위원장은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위반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시기에 인권위 내부에서 계엄 선포 후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발의됐다. 해당 안건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적법절차 원칙 준수 요구, 내란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권고 등 주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시키기 위해 피고발인인 안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내부 규정이 정한 필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지난 9월 24일 인권위 내부 직원의 폭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내부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해 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 과정에서 실무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상임위원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