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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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교육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 시행 시 다른 직을 겸하고 있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3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의 겸직은 소속 기관장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국가교육위원장은 국회의 추천 또는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임용제청 절차나 임용제청권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공무차량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이 공개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무 전용 차량 관리 및 복무 관련 사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의 공무차량 요금소 통행 기록 중 6건은 외부 강의, 10건은 겸직 업무 수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감사원은 국가교육위원장의 겸직 업무 종사에 대해 별도의 제한 법령이나 예규, 기관 내부 기준 등이 없기 때문에 사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장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무엇보다도 공직윤리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이배용 전 위원장과 같이 공직윤리를 저버리는 인사가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