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위험한 법안, 시민단체도 우려”
자동 면직과 관련해 “근거가 뭔가” 반문
자동 면직과 관련해 “근거가 뭔가”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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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통위법이나 거의 진배없고 사실상 똑같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정무직인 자신의 자동 면직과 관련해 “정무직만 자동 면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게 합리적인 근거여야 하는데 근거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다.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