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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에 속도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 재확인
신규 취득 자사주 원칙적 소각
기존 자사주는 유예기간 1년 거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더 센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임직원 보상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보고 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주주의 이익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3차 상법 개정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세금 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등 이기적 행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의원이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고, 예외적 사유로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도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취득 시 자사주가 전체 주식의 3% 미만인 경우는 소각 기한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 역시 자사주 소각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재계에에선 법안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계기로 자칫 경영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 추진과 별개로 올해 국정감사에 대기업 총수 소집을 최소화하고, 재계의 숙원 사안인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며 ‘기업 달래기’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