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세
검찰개혁 속 처리 지연 우려
박은정 의원 “검찰, 미제사건 제대로 관리안해”
검찰개혁 속 처리 지연 우려
박은정 의원 “검찰, 미제사건 제대로 관리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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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올해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은 4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만2564건에 달한다.
해당 수치는 2020년 1만1008건에서 2021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4426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9268건, 2023년 14천421건, 2024년 1만8198건으로 계속해 늘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전체 미제 사건 중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비중도 2021년 13.7%에서 지난해 28.2%로 대폭 상승했다.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 역시 2021년 2503건에서 작년 9123건, 올해 7월까지는 9988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건 수가 증가한 것의 영향은 아니다. 검찰이 처분한 사건 수는 2021년 111만2953건에서 작년 123만5881건으로 9% 늘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장기미제는 4배로 증가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복잡해졌고, 인력 부족으로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초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인력을 파견하는 바람에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있다.
검찰이 내년까지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이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 간 업무 분담에 혼선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잇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자신의 수사 역량을 강조하면서 장기미제나 수사 지연 문제는 외부 책임으로 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검찰은 ‘수사역량은 검찰이 우수하다’는 논리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