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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욕하고, 걷어차고…경찰, 하루에 25번씩 ‘동네북’ 신세

지난해 경찰 공무집행방해 9070건
하루 평균 25건
대부분 취객…10대, 경찰 조롱하기도

경찰.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하루에 평균 25번 경찰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건된 공무집행 방해 9806건 중 92.4%(9070건)가 경찰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하루 평균 25건인 셈이다.

피의자 9481명 중 70272명(77.7%)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연령별로는 50대(20481명·26.1%)가 가장 많았다. 40대(20178명·22.9%)가 뒤를 이었다. 14∼19세는 274명(2.8%)이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7월 29일 천안에선 한 30대가 음주운전 도주를 막아서는 경찰관을 그대로 차에 매달고 운전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심지어 같은 공무원이 경찰관을 향해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경우도 있다. 지난해 4월 춘천에서 공무원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욕설했다.

일부 10대도 경찰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유튜브 등에는 지구대 앞에서 밀가루를 뿌린 뒤 춤을 추고, 오토바이 폭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조롱하는 10대들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2023년엔 천안 파출소에서 수갑을 찬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쏟아내는 영상이 SNS에 퍼졌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종종 ‘쇼츠’ 영상으로 재확산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가 줄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가벼운 처벌이다.

앞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원 A씨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자체를 면한다.

공무집행방해에 적극 대응했다가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는 조직 문화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