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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이란 제재 10년만에 복원…이란 “복원 무효” 반발

영·프·독 “이란, 핵합의 조건 위반”

한달 전 제재복원 절차 가동

이란·러 “제재 복원 무효” 주장

[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대(對)이란 유엔 제재가 28일 10년 만에 복원됐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3개국이 이란이 2015년 체결된 핵 협정을 어겼다며 유엔 제재 복원 절차를 가동하면서다.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제재 복원 무효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AFP]

28일 유엔본부에 따르면 이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제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28일 0시(그리니치표준시 기준·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를 기해 복원됐다.

복원된 제재에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관련 이전·활동 금지, 무기 거래 금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재 대상 개인에 대한 여행 금지,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 등도 들어간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2015년 체결한 핵 협정을 위반했다며 협정 체결 이후 부과가 종료됐던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일명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이란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오랜 협상 끝에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바 있다.

합의에 따라 서방은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감시 권한을 크게 강화했고, 이란은 제재 해제 및 제한적인 핵기술 연구·개발 권리를 얻었다.

이후 이란의 핵 활동과 관련해 2006년 이후 통과된 7건의 안보리 제재는 2016년 1월 종료됐다.

그러나 당시 협정 체결국들은 이란이 핵 협정을 어기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을 우려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두도록 했다.

협정 체결 당사국인 E3는 이란이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 한도의 40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JCPOA 의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지난달 28일 이 절차를 가동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IAEA 사찰관의 핵 시설 접근을 허용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에 대한 우려를 해결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 나설 것을 제재 종료 연장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스냅백 조항이 발동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사안을 규정한 안보리 결의(제2231호)는 오는 10월 18일 일몰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스냅백 절차 가동 후 안보리는 지난 19일과 지난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란 제재 종료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안건 통과에 실패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서방의 의혹을 부인하며 미국이 2018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황에서 그에 동조한 E3의 제재 복원 시도는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란은 E3가 이란 핵협정 분쟁 해결 절차를 남용해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독일, 프랑스, 영국 주재 이란대사를 테헤란으로 소환한 상태다.

다만, 이란과 서방국들이 대화 채널을 열어놓은 만큼 제재 복원 이후로도 외교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한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제재 복원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유엔 사무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어 제재가 복원되더라도 집행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