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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입니다” 사용기간 지난 8개월 지난 진통제 건넨 약사 무죄, 이유는?

약사법 위반
“단순 실수였다” 주장
법원, 무죄 선고

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사용기간이 지난 약을 손님에게 무료로 준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단독 이윤규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8개월 지난 해열진통제 2포를 무상으로 손님에게 준 혐의를 받았다. 약사법에는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단순 ‘실수’ 였다는 취지였다.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가 없을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다.

약사 측은 “반품할 약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뺐다”며 “낱개로 된 1∼2개가 다른 칸에 들어간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반품 처리는 간단한 연락을 통해 이뤄지며, 반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 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의약품을 반품하면서 일부만 남겨둘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의약품의 판매 가격은 500원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며 손님에게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라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달리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기간 경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의약품을 수여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