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의견서 법사위 제출
“재판 합의과정 밝히란 청문회, 헌법·법률 어긋나”
다른 대법관들도 불출석 의견서 제출
“재판 합의과정 밝히란 청문회, 헌법·법률 어긋나”
다른 대법관들도 불출석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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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30일 예정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는 사유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대법관들도 대체로 재판 중인 사안에 관한 합의 과정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오경미 대법관은 자필로 쓴 의견서에서 “현직 법관으로서 본인이 재판에 관여한 사건에 관한 법리적 견해는 판결서를 통해 표명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심증의 형성 과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한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적었다.
이흥구 대법관은 “이번 청문회는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해 그 성립 경위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계속 중인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숙연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는 대법관으로서 계속 중인 재판의 내용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박영재 대법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의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법관으로서 합의 과정 등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므로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변호사는 지방 강연을 이유로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이번 청문회를 기획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에 파기환송한 점을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인물들과도 제기되는 의혹과 같은 대화나 만남을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