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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딥페이크 포르노 유포 남성에 3억원대 벌금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호주 법원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올린 남성에게 3억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28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호주 공영 ABC 방송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주 브리즈번 연방법원은 지난 26일 안토니오 로톤도에게 약 3억 1700만원(34만 3500 호주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로톤도를 제소한 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 e세이프티의 소송 비용도 로톤도가 부담하고 피해 여성들의 신원은 비공개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로톤도가 2022년 11월∼2023년 10월 유명인을 포함한 여성 6명의 딥페이크 포르노 사진 12장을 딥페이크 사이트에 14차례 게시해 온라인 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로톤도는 포르노 제작이 “재미있다”(fun)고 언급했는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볼 때 그가 고의적·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로톤도는 2023년 초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으나, “나는 호주 거주자가 아니므로 삭제 통지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라”고 무시했다. 이후 필리핀에서 호주로 입국했다가 그해 12월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그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약 2300만원(2만5000 호주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어 e세이프티가 로톤도를 제소해 이번에 추가 벌금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호주에서 딥페이크 포르노와 관련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된 첫 사례.

e세이프티는 이번 판결이 “딥페이크 이미지 기반 학대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호주 정부는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