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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지’ 수입식품 회수율 13% 불과…“제도적 보완 필요”

중국·미국산 10%대, 일본산은 1%도 안돼
서미화 “안전성 개선 없어, 제도적 보완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수입식품이 이물질 검출 등으로 판매 중지되더라도 실제 회수되는 비율이 13%에 불과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적합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 건수는 총 343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수입식품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46건, 캐나다 31건, 베트남 25건 순이었다. 미얀마가 12건으로 뒤를 이었고, 일본과 이탈리아(각각 11건), 태국(10건)도 10건을 웃돌았다.

회수·폐기 대상 수입식품의 수입량과 회수량을 비교했을 때 평균 회수율은 13%에 그쳤다. 회수율이 낮다는 것은 판매 중지된 제품이 국내에 그만큼 많이 유통됐다는 의미다.

이들 8개국 중 회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캐나다로 19.3%였다. 이탈리아는 17%였으며 중국과 미국은 각각 15.6%와 10.4%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0.5%로 유일하게 1%를 밑돌았다. 일본 건강기능식품 회수율은 0.3%에 그쳤다. 미얀마도 1.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미화 의원은 “수입식품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안전성 이슈는 의미 있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회수, 판매 중지 조치가 이뤄진 품목과 수입국에 대해서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사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유통 초기 제품 위주로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다소비 식품으로 부적합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소요시간을 단축해 부적합 식품이 신속히 조처되도록 하고 있다. 또 올해 시행된 개선 방안이 안전관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신속한 회수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