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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사태’ 구금 후 홀로 미국 남은 한국인 “도움에 감사…재판 성실히 임할것”

체포 22일만에 보석 석방
체포 당시 이민국 ‘노동허가증’ 받아
합법적 노동 과정에도 대규모 체포·구금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조지아주 엘라벨 소재 현대-LG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475명의 근로자를 체포했다. 이 중 300여명은 한국 국적자로, 대부분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했으나 30대 이모씨만 현지에 남아 후속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EPA]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후 현지에 남는 것을 택했던 30대 한국인 이모씨가 석방될 때까지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민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 전했다.

이씨는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제가 석방될 때까지 많은 분께 도움을 받았다. 특히 도와주신 영사관과 변호사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이민법원)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25일 이민법원의 보석 허가 이후 보석금을 즉시 납부했지만, 이민당국의 행정적 문제로 인해 하루 뒤인 26일 조지아주 포크스톤 이민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석방 당시 가족과 회사 관계자가 구치소 정문에서 이씨를 맞았다.

앞서 ICE 등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에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HL-GA 배터리 공장을 급습,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 475명을 체포해 구금했다. 이 중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은 자진 출국 형태로 지난 11일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이씨는 당시 체포됐던 한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귀국 미국에 남아 후속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택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모든 한국인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기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씨가 씩씩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수감 기간 가족과 주변인을 안심시키며 잘 견뎌냈다”고 전했다.

이씨의 수감 기간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영사 면담을 지속해 실시했고, 로펌 ‘넬슨 멀린스’ 측은 이씨의 보석 석방 허가를 받아냈다. 이씨는 앞으로 보석 석방된 상태에서 이민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관계자는 “이씨는 체포 당시 가족 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이었고, 체포 당시에도 이민국으로부터 ‘노동 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하던 상태였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