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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산망 마비로 체불임금·부당해고 구제 지연 우려

국정자원 화재로 고용부 17개 시스템 전면 중단
노동사건 수기 처리·심판 사건 연기…민원 불편 불가피
정상화까지 최소 2개월…현장 혼선 장기화 전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체불임금·부당해고 구제신청부터 산업재해 신고까지, 고용노동부 온라인 서비스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민원인 불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부 전산망 17개가 멈추면서 사건 접수와 처리 절차가 모두 수기 방식으로 전환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사누리, 노사마루 등 전산시스템이 전면 중단돼 노동사건 처리와 심판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심판 사건은 공정성을 위해 일부 연기하고, 민원은 수기 처리 및 팩스·우편 접수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노동부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 ▷노동포털 ‘노사누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 시스템 ‘노사마루’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내부 메일·메신저 등이 모두 멈췄다.

특히 ‘노사누리’와 ‘노사마루’는 노동사건 접수와 처리의 핵심 창구로, 사실상 대민 업무가 전면 마비된 상태다. 노동사건과 산안 분야 민원은 전산 대신 수기 처리로 긴급 전환됐다. 민원인은 지방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을 통해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서류 누락 가능성이 높고,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 현장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일부 심판 사건은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일정이 연기됐다. 다만 복수노조 관련 조정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산업안전 관련 신고도 마찬가지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신고 등은 모두 온라인이 막혀 지방관서 방문이나 전화로만 가능하다. 고용평등 상담 역시 노동포털 대신 대표전화로 접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실업급여 지급,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자격정보(Q-Net), 장애인고용업무 등 1등급 핵심 시스템 6개는 정상 가동 중이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에는 큰 차질이 없지만, 소득정보 연계와 공인인증(GPKI) 로그인 등 일부 부가 기능은 제한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등 필수 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연계 시스템이 멈추면서 민원 처리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장관 주재로 비상대응본부를 가동하고, 각 지방관서에 비상근무 체계를 마련했다.

민원 전담반을 편성해 상담과 접수를 강화하는 한편, 고용24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서비스 중단 상황과 대체 수단을 안내하고 있다. 또 카드뉴스, 홈페이지 팝업, 청사 알림판 등을 통해 국민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전산망 정상화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수기 처리와 현장 접수로 업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장기간 노동사건과 산업안전 민원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