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증권사, 투자자 간 예탁금 이용료율 차등 적용 금지 [투자360]

금감원, 금투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예탁금 비용 산정기준도 개선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앞으로 증권사가 개인기관 등 투자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적인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금투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투자자 간 예탁금 이용료율 차등을 금지하고, 협의 이용료율을 적용 시 증권사 재원으로 충당하게 한다. 현재는 증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협의 이용료율을 적용 시 이용료율 지급 기준, 지급 방식 등이 불분명하다.

예탁금 비용 산정기준도 개선됐다. 예탁금과 무관한 비용(수수료 이벤트 비용,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이 예탁금 관련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수수료 이벤트 비용,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을 예탁금 간접비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다

외화이용료 산정기준도 마련됐다.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외화(달러) 예탁금에 대해 이용료율 산정기준·절차를 별도 마련한다. 그동안 증권사가 외화예탁금에 대한 수익·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외화예탁금 이용료를 미지급해왔다.

아울러 공시시스템도 추가 개선된다. 원화 외에 외화에 대해서도 이용료율 현황, 지급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현행 예탁금 공시시스템을 개선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