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남 남해서 양 도지사 참석, 남해안권 공동 발전 핵심과제 논의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등 공동 추진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등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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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정문 앞에 설치된 높이 12m, 발사대 13m 규모의 ‘누리호’ 모형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남해)=황상욱 기자] 경남도와 전남도가 남해안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두 지자체는 29일 남해군 남해각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남·전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및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등 주요 현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 지사는 “경남의 우주항공과 조선, 전남의 해양자원과 에너지 등 산업 역량을 결집해 남해안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도 “경남과 전남이 힘을 모으면 남해안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다”며 “산업과 문화, 관광을 포괄하는 종합 발전 전략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이다. 경남 사천에는 우주항공청과 항공 관련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고, 전남 고흥에는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양 지역을 연계하면 우주항공 산업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특정 지역 한정 법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국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과 공동으로 특별법을 추진하게 됐다”며 “연구개발, 인재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에서도 두 도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운영 개선도 협약의 중요한 과제로 포함됐다. 현재 경남 하동지구와 전남 광양만권은 공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발 속도가 더딘 실정이다. 이에 양 도는 각각 독립청을 설치해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동 건의를 추진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도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운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대응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실무협의체 운영 등이 담겼다.
경남도와 전남도는 이번 협약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동 건의와 대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