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축출, 5개 재판 ‘영구 중단’ 위한 것”
“영부인, 헌법 84조 논할 필요 없다…마무리돼야”
“영부인, 헌법 84조 논할 필요 없다…마무리돼야”
![]()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 등 5개 재판과 더불어,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신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집니까’를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지금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함”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송 원내대표는 “차제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대로 ‘이재명 영구 무죄법’을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은 5개 재판이 중단됐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통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자기가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송 원내대표는 “제가 볼 때는 거울 보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대북송금 의혹 1심 ▷법인카드 유용 1심 등 5건이다. 재판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모두 중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김혜경 여사의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김혜경 여사는 작년 2월14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6·3·3 원칙에 따르면 금년 2월달에 이미 판결이 나왔어야 한다”며 “그런데 2심 유죄 판결이 겨우 지난 5월달에 나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영부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를 논할 필요도 없다”며 “영부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국정이 중단될 일이 있겠나.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이유 중에는 김혜경 여사를 위한 압박 목적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이 소신껏 재판을 마무리 짓지 않는다면 집권 여당은 사법부를 더 만만하게 보고 확실하게 장악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