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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드림]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이를 운전석에 앉힌 채로 도로를 주행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육아 유튜버가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 앞좌석 태우고 운전 라이브한 육아 유튜버’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남성 유튜버가 어린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운전을 하며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며 “라이브 채팅 글에 사람들이 말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8분 정도 운전을 했다”고 전했다.
라이브 방송 당시 채팅 창에는 ‘아이가 에어백이냐’, ‘아이를 앞좌석에 태우다니 이해할 수 없다’, ‘카시트에 앉혀라’, ‘운전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방송까지 하냐’는 댓글들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유튜버가) 목적지에 와서는 ‘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하며 바로 라이브를 종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 컨셉이 육아일기”라며 “이런 식의 육아는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신 차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