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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홧김에 직장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50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구리시 내 한 병원에서 동료인 간호조무사 B(44) 씨의 커피에 몰래 살충제를 타 위장장애와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일방적으로 업무를 가르치려 하고 핀잔을 주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살인 목적으로 살충제를 구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커피에 탄 살충제 양이 치사량인지 알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A씨가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