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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배임죄 폐지를 포함,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 데에 중소기업계가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이 미숙한 행정 처리 등에도 형사처벌 위협에 처했던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당정이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처리가 미숙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실수나 경미한 위반 등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데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벌금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또, “중소기업계가 건의했던 과제를 이번 방안에 반영하는 등 당정이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속도감 있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도 곧바로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헸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적용돼 온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형사 처벌 완화 및 행정 조치 우선 등을 강화해 기업의 경영 위축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한 국회 입법을 통해 1년 안에 30% 정비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차제에 노동, 환경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기존 규제 전반의 합리성을 재점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