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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성폭행”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쇠파이프 위협한 30대 ‘무죄’ 왜?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 쇠파이프를 들고 위협한 3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광주 남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 경찰들은 집 밖에 나와 있던 B씨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했다. B씨는 A씨가 방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쫒아냈다고 했다.

경찰들은 A씨의 이름을 부르며 안에 있는지 확인했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A씨가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집으로 들어온 경찰에게 “나가”라고 말한 뒤 베란다에 있던 쇠파이프를 가져와 휘두를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이틀 전부터 A씨의 주거지에서 머물고 있었던 점, A씨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강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자해 등을 시도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집 안에서 이 같은 행위를 시도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봤다.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강제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직무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B씨에 대한 범죄 행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B씨는 주거지에서 나와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가 예상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달리 범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행 확인을 위해 집에 들어간 것은 수색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처분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