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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위축된 기업활동에 활력”

한경협·대한상의 등 일제히 ‘환영’ 뜻
한경협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 시의적절”
상의 “기업 의사결정 불확실성 줄이고 예측 가능성 높이는 계기”
후속 조치 속도 주문도

서울 을지로 빌딩숲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혜원·박지영·서재근 기자] 당정이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30일 재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그간 재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배임죄 폐지도 가닥이 잡히면서 기업 경영활동에 보다 활력이 생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이날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 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도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개별 법률별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한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이번 1차 방안 이후로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목소리를 모았다. 한경협은 “여전히 수많은 법령에 단순 행정의무 위반의 범죄화, 중복 처벌 등 과도한 형벌 규정이 산재해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제형벌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역시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도 추가로 개선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약 6000여개에 달하는 전체 형벌 조항 가운데 1.6%(110개)가 먼저 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