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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탈퇴하실 건가요?”…묻고 또 묻는 ‘다크패턴’ 시정

온라인플랫폼 다크패턴 의심사례 점검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독서비스와 쇼핑몰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크패턴’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다크패턴 의심 사례 점검·시정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7월까지 의심 사례를 점검한 내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자 중 36곳이 45건의 위반 의심 사례를 시정하거나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분야별로 보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에서 의심 시정 사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쇼핑몰(11건), 렌탈·렌터카(9건), 여행 온라인 여행사(OTA·9건) 등의 순이었다.

해지의사를 반복적으로 묻는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유형별로 보면 ‘취소·탈퇴 방해’ 유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탈퇴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다. 사업자들은 웹·앱을 통해 예약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취소·해지 신청도 웹·앱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멤버십 해지 시 반복적으로 해지 의사를 묻는 단계도 축소했다.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숨은 갱신’ 의심 사례도 9건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들은 무료체험 종료 또는 정기결제 대금 인상 시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소비자가 유료 전환, 대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비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표시했다.

구매·가입·체결 또는 취소·탈퇴·해지에 관한 선택 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는 잘못된 계층구조’(6건), 첫 화면에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4건) 의심 사례도 파악됐다.

이 밖에 ▷성인 요금이 아닌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노출한 사례 ▷옵션 상품의 가격을 주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한 사례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정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혼동을 유도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온라인 플랫폼상의 다크패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