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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 오후 1시부터 재개

국토교통부[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이날 밝혔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으나,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불가해 관할 지자체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접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지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