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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경미한 위반,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

최저임금법 ‘양벌규정 면책조항’ 신설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미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형벌 대신 과태료가 적용된다. 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먼저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과잉처벌 관행도 개선된다.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함으로써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30일 당정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높여 규제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은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적용한다. 예컨대 자동차관리법상 트럭 짐칸(적재함) 크기 변경 등 경미한 튜닝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아울러 미용실 상호 변경 신고 누락, 근로계약서 단순 명시사항 누락, 파산 절차 관련 설명 의무 위반, 차량사고 후 대차 서비스 알선수수료 제공, 비료 포장 훼손 등에도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계와 직결된 가벼운 의무 위반으로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위한 조치다.

‘선 행정조치-후 형벌 부과’ 원칙도 도입한다. 입법 목적을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같은 행정조치로 달성할 수 있다면 우선 이를 시행한 뒤 불이행에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법률 간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추거나 형벌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0인 이상 대규모 급식시설 운영 시 조리사·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속가공업체가 분쇄기 등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할 때 적용했던 징역형(최대 6개월)은 삭제하고 벌금만 남긴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가 합법적인지 확인하지 않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형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