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병원 과장 청구 140억…전년비 8배 급증
브로커·한방병원 짜고 ‘합의금 유도’…소비자경보
브로커·한방병원 짜고 ‘합의금 유도’…소비자경보
![]() |
| 공진단 보험사기 대화내용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 배달원 B씨는 배달 중 가벼운 후미 추돌 사고를 당했다. 크게 다친 곳이 없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브로커 A씨는 “입원해야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특정 한방병원 입원을 권유했다. 대면 진료 없이 전화로만 입원이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공진단·경옥고 등 고가 보약까지 받을 수 있다는 유혹도 뒤따랐다.
이후 B씨는 입원 중에도 외출·외박을 반복하며 배달 업무를 이어갔고, 병원은 마치 입원 치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브로커는 환자 유치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브로커와 병의원이 결탁한 허위 입원·과장 청구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가운데 병원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한 유형은 약 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억원)과 비교해 8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경미환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입원 권유, 사전 조제 첩약 제공, 입원환자의 무단 외출·영업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일부 병의원에서는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회사는 위 사례처럼 브로커·병원·환자가 공모한 보험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브로커와 병원, 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는다”는 브로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가 가벼워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권유하는 제안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또한, 의사 대면 없이 입원하거나 사전 조제된 첩약을 받는 행위도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환자 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한약 처방이나, 대면 진료 없이 이뤄진 입원은 불법 소지가 크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입원 중 무단 외출·외박하며 배달·택시 영업을 하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원 상태를 가장하면 보험사기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중대한 보험사기 연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심 사례는 즉시 보험사나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