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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라면광고’ 계약금 꿀꺽한 前에이전트 2심서 징역 5년 구형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류현진 선수.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검찰이 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0) 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류현진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가 남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 측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럽다”

A씨는 지난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8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

한편 A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지만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인 야구선수 류현진의 국내 광고 계약 업무 대행 등 국내 활동 에이전트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모델료 차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심 최후변론 당시 “류현진 선수와 서로 좋았던 기억이 많고, 저 혼자 잘되려고 했던 일이 아니다”라며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럽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라면 광고는 김모씨라는 사람이 이중계약을 제안, A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일 뿐”이라며 “차액 중 7150만원은 김모씨에게 지급하고, 4100만원은 류현진 술값 등으로 지불해 실질적으로 A씨가 얻은 이익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