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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중대재해 감축 총력”

10월 1일부터 본부 위상 격상…정책·집행 기능 대폭 강화
안전보건감독국·보상정책관 신설, 지방감독 권한 이양 대비
김영훈 장관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 정부 최우선 과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내달 1일부터 차관급 본부로 격상된다.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의 최우선 책무로 규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기존 실장급 조직에서 차관급 본부로 격상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새 체제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정책 수립과 집행 역량을 대폭 높인다. 본부 산하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이 신설돼 안전보건 정책을 총괄하고, 기존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보건감독국’으로 개편돼 산업안전 감독과 중대재해 수사 기능을 전담한다. 또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이 신설돼 산업재해 보상과 직업건강 정책 전문성이 강화된다. 노동정책실에도 ‘근로감독정책단’이 새로 설치돼 예방적 감독을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로 근로감독 권한이 위임될 경우를 대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노동부 전체 조직도도 확대된다. 개편 전에는 1장관·1차관 체제에 3실·1본부·14국·51과, 632명 규모였지만, 개편 후에는 차관급 본부 1곳이 추가되고 국·과도 각각 2곳 늘어나 656명 규모로 확대된다. 본부급 조직이 늘면서 산업안전 정책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이번 개정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고용상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여성고용정책과는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지만, 모성보호,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성차별 해소 정책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계속 담당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은 노동자 생명·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개편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중대재해 감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